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기업경영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기업경영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진행 및 방도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추측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하네요..
또 교통 카오스이나 혹시나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하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출퇴근 재해계열 조항내용이랍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기업경영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기업경영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진행와 방도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소이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네요.. 접납,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현상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답니다.
3]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진행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네요.. 접납,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소용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답니다. [신설 2017. 10. 24.]
4] 출퇴근 진행와 방도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응용하지 아니하네요.. [신설 2017. 10. 24.]
5] 업무상의 재해의 구부피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네요.. [개정 2017. 10. 24.]
또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하네요..
즉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케이스에 대하여 조사를 들어가서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진행와 방도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선고되면 산업재해처리가 된다는것이랍니다. [예: 출근시 도보로 이동하여서 통상적으로 출근을 위해서 버스타는 곳에서 버스를 탐기업경영장 또 퇴근시 기업경영장은 통상적으로 퇴근해서 집으로 갈때 타는 버스를 타고 통상적으로 내리는 곳에서 내려서 집에도착]. 여기서 통상적으로 퇴근해서 집으로 갈때
타는 버스에서 다른곳을 방문하러 가기위해서 출퇴근시 이용하는 통상적인 진행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중인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쳤다면 이는 통상적인 방도으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업재해 신청도 가능할것이네요.
허나 추념에 사담했듯이 출퇴근시 통상적인 진행를벗어나거나 중단이 있을경우에는 그 통상적인 진행의 일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 퇴근시 통상적인 진행로 가다가 중간에 통상적인 진행를 벗어나서 친구집에 들린다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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