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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보험 조건은? 연말정산 유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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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 연말정산 & 4대보험 가입기준

★ 아르바이트 (알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번즈음 체험해보는 아르바이트

자 그런데~ 아르바이트의 법적 기준은 사실 따로 없단걸 아시나요?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용어지요.

아르바이트를 규정하는 법 조항이 없기 하여서 보통 단시간(근로자)를 알즉각 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종 보편직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즉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말하군요. (근로기준법) 2조

처음 계약할때 총 근무기간을 정하고 일하는 (보통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이네요.

★ 일용직 뜻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당으로 월급를 받는 것

일한 성과에 따른 월급 포함

즉 일급, 시급으로 받으면 일용직이네요. 

2020년 최저시급-8590원

월 고정액으로 월급를 받는 경우엔, 

기간과 상관없이 보편월급자이 이지요 (일용 x)

건설은 1년미만 고용, 그외는 3개월미만 이면 일용직으로 보는데 말이에요. 월 며칠 이상 근무해야한다 같은 조건은 없고 고용상관가 중단없이 이어져있는지로 심판하군요. 

일용직은 분리과세 되기하여서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연말정산도 하지않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도 받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 & '월급상세서에 납부한 근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군요.

주 40시간 전일제 (+) 정년 보장

-(정규직)

★ (참고) 일용직 탄생했어요…! 법적기준

1. 건설공사 탄생했어요…!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적하여 1년이상 고용

동일고용주에게 아래업무로 계속적 고용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사무,타자,취사,비용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정비 업무

2. 하역,항만(작업) 탄생했어요…!

일한 날에 월급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

동일고용주에게 아래업무로 계속적 고용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주된 기계의 ""운전"",정비 업무

3. 그외 종사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적해서 고용되면 일용직이 아니이지요. 중간에 고용상관가 끊기지 않았아요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금)

일용직 (세금)액 

-(일당 - 15만원) x 2.97%


2019년 1월부터 일당 공제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15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 길대로 계산하게된아요.

1) 그전에 근로 소득공제 15만원을 뺍니다.

2) 다음  6% (세율)을 근로세액 공제 55%를 제해주고 사용하면 실제 (세율)은 2.7% 이네요. 

6% x (1-0.55) =2.7%

3) 여기에 지방 소득세 1/10-0.27%를 더해서  2.97%가 하게된아요. 




하물며 1000원 미만의 소액(세금)은 면제되므로 일당 18만 71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8만7천 - 15만 -3만7천

3만7천 x 2.7% -999원 (면제) 

* 그러면 3.3% 떼는 것은?

하루 18.7만원까지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세금)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하지만 비즈니스주 편의상 (4대보험 등) 아르바이트를 일용근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하고 3.3%를 원천징수한 다음에 월급를 준 케이스이네요. 이 경우 아르바이트는 근로 소득자가 아니라 인사용역 비즈니스 소득자가 하게된아요.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나 비즈니스 소득자로 등록하면 비즈니스장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지기 하여서 요렇게 처리하군요.

* 그러면 8~9% 떼는 것은?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일용근로 소득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준 거 이지요. 이 경우는 근로 소득자로 등록된 것이지요.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하면 약 8% 정도 하게된아요. 2019년 12월 요율은 국민 연금 4.5%, (건강)보험료 3.23%, 장기요양보험료 8.51%, 고용보험료 0.8% 이고 요율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총 요율계산)

4.5 (+) 3.23 x (1(+)0.0851) (+) 0.8

≒ 8.8% 

2020년 예견 요율은 약 8.98% 이네요. 

4대보험료는 식대 등의 비과세 소득을 탄생했어요…!한 총월급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고용주가 해당금액을 보험공단에 매월 납부하군요. 

★ 일용(근로자) 연말정산

일용직의 근로 소득은 원천징수때 납세처리가 끝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접면 3개월 (건설은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 계속적 고용된 경우는 3개월째가 된 달부터 보편월급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수 있구요. 이 경우는 고용주나 회사 경리과에 문의하시면 하게된아요.

일용  소득은 매일 15만원 근로 소득공제와 55% 근로세액공제로 상관 공저가 끝나기 하여서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지하게 이해해서, 월급받을때 납부한 (세금)이 0원이었다면 공제할 요구가 없는 것이에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했던 1년치  소득세를 모아서 정산하고 그 몇몇을 돌려받는거니까요.  소득세를 안냈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물론 없습니다. 일용직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하여서 보편(근로자) 공제보다 유리하군요.

※ 일용 근로 소득 대신 3.3% 비즈니스 소득자로 처리되었을 경우는 다음해 5월 종합 소득신고를 해야하군요. ""인터넷"" 홈택스 또는 근방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정산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지요, 인정  소득공제와 비용공제를 사용하면 다수 환급액이 나와요. (연말정산은 안함)

★ (참고)  소득유형별 (세금)정산

크게 나누면 보편 근로 소득은 연말정산, 비즈니스 소득은 5월정산이네요. 

회사 연말정산 (1월)

종합 소득이신고 (5월)


작년 1월~12월 중 근로 소득 (+)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으시면 올 해 1월 연말정산을 일단 하고, 근로 소득과 다른  소득을 종합해서 5월에 한번 더 정산하군요.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란 비즈니스 소득,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 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임대 소득, 연 300만원 초과 기타 소득, 일정금액 이상의  연금 소득 등을 말하군요. 분리과세로 납부가 끝난  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아르바이트 4대보험

4대보험은 세법과 달리 4대보험법을 따릅니다. 

(세금)  ≠  4대보험료

고용보험법에서의 일용직 기준은 고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세법기준 (3개월)과 다릅니다. 



* 일용직

4대보험 상관 법령에서 일용직의 1개월은 통상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할 때 1개월로 봅니다. 일용직이 1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산재와 고용보험은 기간 상관없이 의무가입이네요. 

   

*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임시,파트타임, 주말·명절 아르바이트 등



통상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초단시간/ 단시간/ 보편 (근로자)로 나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 대상에서 탄생했어요…!하게된아요.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도 원칙상 탄생했어요…!지만, 3개월 이상 계속적 근로하는 경우는 가입대상으로 인정하군요. (국민 연금은 생업목적으로 일할경우 가입 가능)

위에 일용직 or 초단시간(근로자) 탄생했어요…! 조항이 아니면, 근로계약자는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이고 국민 연금은 18~60세 미만, 고용보험은 65세 미만까지이네요.

★ 외부강사, 유튜버가 받는 돈은?


근로/ 비즈니스/ 기타 소득 모두 가능하답니다.

1) 정식 고용계약을 한 경우 : 근로 소득 이지요

2) 계속적,반복적 강의 : 프리랜서 비즈니스 소득 이지요

3) 일시적 강의 : 기타 소득 이지요

고용계약에 근무시간과 장소가 규정되고 사용자로부터 손가락질·감독을 받는다면 근로 소득이고, 강사가 독립 자격으로 여기저기서 하는 강의와 용역이라면 비즈니스 소득이 하게된아요. 그 외 어쩌다 한번씩 하는 강의나 기고는 기타 소득이네요. 

유튜버도 이와 비슷하군요. 

1) 고용상관가 있으시다면 근로 소득 이지요

2) 지속적,반복적인 동영상 업로드를 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비즈니스 소득 이지요

3) 어쩌다 한번씩 일회성으로 올리는 동영상은 기타 소득으로 바라본다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소득 (세율)은 3.3%, 기타 소득 (세율)은 8.8% (비용 사용된 (세율))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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